상속 제외된 딸, 오빠에게 유류분청구 할 수 없게 된 사연 [더 머니이스트-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입력 2023-04-28 07:00   수정 2023-04-28 10:19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자산가인 A는 아내 B와의 사이에 아들 C와 딸 D를 두고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이후 B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A는 아들 C와 며느리 E의 집에서 함께 10여년간 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고마움을 느낀 A는 2020년 10월경 자신이 소유한 약 8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C에, 약 40억원 상당의 아파트는 E에 남긴다는 유언을 하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 후 A는 2021년 12월에 지병인 간경화로 사망했습니다. A는 사망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딸 D였습니다. D는 평소 C나 E와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A가 그렇게 유언했더라도 C와 E가 A의 재산을 모두 독차지하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C와 E로부터 재산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참다못한 D가 C에 전화해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에서 나에게는 얼마나 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에 D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C가 “아버지의 유지를 받드는 것이 자식 된 도리이니, 아버지가 남긴 유언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D는 2023년 1월경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D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에서 D가 할 수 있는 소송은 유류분반환소송입니다. A가 전 재산을 C와 E에게만 주고 떠났으므로 D는 C와 E에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이 사건의 D)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D는 아버지 A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사실 및 유언을 남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D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년 1월경에 소송을 하려 했으므로 D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D는 소송을 할 수 없기에 상속재산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D가 A의 유언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 D가 유증사실을 알지 못해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유언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D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D는 C에 20억원(80억원X1/2X2/1)을, E에 10억원을(40억원X1/2X1/2)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요소1 참고)

<요소1>




위 사안은 A가 유언을 한 경우지만, A가 유언하지 않고 생전에 증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D가 A의 증여사실을 안 때로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유증사실이나 증여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객관적인 여러 정황에 비춰봤을 때 유증사실이나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아니면 몰랐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매우 짧기 때문에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당한 상속권을 잃기 쉽습니다. 통상 가족 간에는 무슨 분쟁이 생기더라도 즉시 소송을 하지 않고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건 중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유류분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유류분청구는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꼭 소장을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 등으로 자신의 권리행사를 대외적으로 표현하기만 해도 됩니다.

보통 “나는 아버지(또는 어머니)의 재산에서 나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정당한 몫을 이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한다”는 식의 문장을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가족을 상대로 곧바로 소송을 하는 것이 꺼려질 경우에는 이런 식의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서 유류분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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